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구조, 인신매매의 현실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A라는 한 노동자는 서울시의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착취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국했지만,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행정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강요받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한국의 농어촌에서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계절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출국하지만, 현실은 착취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서류 처리와 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현재 시민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결국,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한 착취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