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