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지긋지긋한 편두통, 약 대신 '이 음료' 먼저 마셔보세요

 머릿속 혈관이 뛰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편두통은 더 이상 소수만의 질병이 아니다. 국내 편두통 환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 두통으로 치부하거나 진단받고도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유전적 요인부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완치가 어렵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증상을 관리하고 발작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매일 마시는 '음료'의 선택은 편두통 관리에 있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음료는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음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물'이다. 탈수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두통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저지방 우유에 풍부한 비타민 B2(리보플라빈)나 오렌지, 포도주스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편두통 발작 빈도를 줄이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인은 편두통 환자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 소량의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일부 두통약에도 포함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갑자기 중단할 경우 오히려 금단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커피를 즐긴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고,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은 녹차를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두통 발작 시 흔히 동반되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 완화에는 생강차가 효과적이다. 다만, 개인에 따라 특정 음료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음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알코올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