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도시락이 반값? 아침마다 벌어지는 놀라운 전쟁

 고물가 시대에 얇아진 지갑을 겨냥한 편의점 업계의 파격적인 할인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아침 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편조족'을 사로잡기 위한 출혈에 가까운 가격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경쟁의 포문은 CU가 열었다. 4월 한 달간 평일 아침 시간대(오전 6~10시)에 간편식 전 품목을 50% 할인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특정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아침 식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른 편의점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GS25는 봄나들이 시즌에 맞춰 10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푸짐한 도시락을 선보이고, 특정 카드사와 연계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저 2천 원대에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세븐일레븐은 즉석식품 시장에 집중한다. 치킨, 피자, 커피 등 40여 종에 달하는 즉석식품을 최대 반값에 제공하며, 1인 가구와 나들이객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넘어 간식과 디저트까지 편의점에서 해결하려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단순한 가격 할인 경쟁을 넘어 품질로 승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이마트24는 도시락의 핵심인 고기 반찬을 기존의 냉동육에서 국내산 한돈 냉장육으로 전면 교체하며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김밥의 중량을 늘리는 등 간편식의 기본 체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의 생존 경쟁은 '가격 파괴'와 '품질 고급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제는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곳이 아닌,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