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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대표 어디가?’ 개설…현장형 유튜브 정치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현장형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중과의 스킨십 부족’ 지적을 의식한 듯, 충청도 사투리와 소탈한 화법으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했다. 채널 소개 문구는 “발로 뛰는 민생 행보!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설 나흘 만인 6일 기준 구독자 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

 

첫 영상은 지난 3일 공개된 ‘청년 주거비용 문제! 장대표가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다. 장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들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인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원 가까이 들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곧바로 원룸 현장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을 살펴보던 그는 “아이코”라고 탄식하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영상에는 ‘직접 마주한 현실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보다 더 좁은 쉽지 않은 환경’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그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가 걱정돼 현장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경기 침체와 거래 실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청년 월세 부담 문제를 들은 장 대표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50만원은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장 대표가 대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아버지냐, 형이지”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다. 또 자신의 외모를 두고 “정치하더니 많이 늘었지?”라고 웃으며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주거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고, 장 대표는 영상 말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숏츠 영상에서는 진지한 본편과 달리 한층 가벼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멀리서 왔슈”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말했고, 이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담겼다. 민생 이슈를 점검하는 메시지와 인간적 매력을 함께 부각하려는 장 대표의 유튜브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