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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대표 어디가?’ 개설…현장형 유튜브 정치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현장형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중과의 스킨십 부족’ 지적을 의식한 듯, 충청도 사투리와 소탈한 화법으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했다. 채널 소개 문구는 “발로 뛰는 민생 행보!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설 나흘 만인 6일 기준 구독자 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

 

첫 영상은 지난 3일 공개된 ‘청년 주거비용 문제! 장대표가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다. 장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들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인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원 가까이 들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곧바로 원룸 현장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을 살펴보던 그는 “아이코”라고 탄식하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영상에는 ‘직접 마주한 현실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보다 더 좁은 쉽지 않은 환경’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그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가 걱정돼 현장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경기 침체와 거래 실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청년 월세 부담 문제를 들은 장 대표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50만원은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장 대표가 대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아버지냐, 형이지”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다. 또 자신의 외모를 두고 “정치하더니 많이 늘었지?”라고 웃으며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주거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고, 장 대표는 영상 말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숏츠 영상에서는 진지한 본편과 달리 한층 가벼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멀리서 왔슈”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말했고, 이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담겼다. 민생 이슈를 점검하는 메시지와 인간적 매력을 함께 부각하려는 장 대표의 유튜브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