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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대표 어디가?’ 개설…현장형 유튜브 정치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현장형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중과의 스킨십 부족’ 지적을 의식한 듯, 충청도 사투리와 소탈한 화법으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했다. 채널 소개 문구는 “발로 뛰는 민생 행보!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설 나흘 만인 6일 기준 구독자 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

 

첫 영상은 지난 3일 공개된 ‘청년 주거비용 문제! 장대표가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다. 장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들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인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원 가까이 들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곧바로 원룸 현장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을 살펴보던 그는 “아이코”라고 탄식하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영상에는 ‘직접 마주한 현실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보다 더 좁은 쉽지 않은 환경’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그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가 걱정돼 현장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경기 침체와 거래 실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청년 월세 부담 문제를 들은 장 대표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50만원은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장 대표가 대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아버지냐, 형이지”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다. 또 자신의 외모를 두고 “정치하더니 많이 늘었지?”라고 웃으며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주거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고, 장 대표는 영상 말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숏츠 영상에서는 진지한 본편과 달리 한층 가벼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멀리서 왔슈”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말했고, 이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담겼다. 민생 이슈를 점검하는 메시지와 인간적 매력을 함께 부각하려는 장 대표의 유튜브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