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악뮤 신곡 ‘소문의 낙원’, 이찬혁 열애설 주인공 하지수 출연

 과거 열애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악뮤(AKMU) 이찬혁과 배우 하지수가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섰다. 이번 무대는 가십이 아닌, 악뮤의 정규 6집 선공개곡 ‘소문의 낙원’ 뮤직비디오 속이다. 과거의 소문을 현재의 예술로 끌어안은 이찬혁의 파격적인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소문의 낙원’ 뮤직비디오는 동화 같은 영상미 속에서 수많은 인물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팬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하지수의 존재였다. 이찬혁, 이수현 남매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의 모습은 과거 두 사람을 둘러쌌던 열애설을 다시금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6월, 이찬혁의 솔로 프로젝트 ‘이찬혁비디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지수는 타이틀곡 ‘춤’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이찬혁과 손을 잡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등 연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열애설의 불씨를 지폈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에 대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안개 속에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뮤직비디오 출연을 통해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하지수의 출연은 소속사를 통한 공식적인 캐스팅이 아닌, 이찬혁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이는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여전히 돈독한 사이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2018년 데뷔한 하지수는 독보적인 마스크와 분위기로 여러 뮤직비디오와 단편 영화에서 활약해왔다. 이번 악뮤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이찬혁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