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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안다는 창녕의 ‘인생샷’ 벚꽃 명소

 경남 창녕의 봄이 분홍빛 수양벚꽃으로 만개했다. 조선시대의 고즈넉한 돌다리와 저수지를 배경으로 그림처럼 늘어진 벚꽃 군락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며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선 정조 시대에 축조된 아치형 돌다리 ‘만년교’가 있다.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말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처럼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이 다리는 봄이 되면 특별한 풍경을 연출한다. 반원형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개천과 노란 개나리, 그리고 실처럼 늘어진 분홍빛 수양벚꽃의 조화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평일 아침부터 카메라를 든 인파로 붐빌 만큼, 이곳은 전국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봄철 최고의 출사지 중 하나로 꼽힌다.

 

만년교 바로 곁에 자리한 ‘연지못’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벚꽃 명소다.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연못 둘레길을 따라 거대한 수양벚꽃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걷는 내내 분홍빛 벚꽃 터널을 지나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산책로가 추가로 조성되어 더욱 여유롭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옅은 분홍부터 짙은 분홍까지, 다채로운 색감의 벚꽃들이 연못의 향미정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하늘을 가릴 듯 풍성하게 피어난 벚꽃 가지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연못 위로 분홍빛 꽃비를 뿌리는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창녕 만년교와 연지못 일대는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루며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파란 하늘 아래 분홍빛으로 물든 창녕의 봄은, 잠시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눈부신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