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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침묵, 홍명보호는 왜 2연패에 빠졌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며 월드컵 본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침묵하면서, 그를 둘러싼 ‘에이징 커브’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모양새다.

 

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에 0-4로 대패한 데 이어, 4월 1일 오스트리아에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두 경기 연속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득점력 부재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은 채 귀국길에 올랐다.

 


비판의 화살은 주장 손흥민에게 집중됐다.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온전치 않았다고는 하나, 두 경기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치는 등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소속팀 LAFC에서도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이 대표팀까지 이어지자, 34세의 나이를 거론하며 기량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는 2일 귀국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 팀의 중심이고, 이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컨디션 난조를 배려했으며,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당사자인 손흥민 역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스트리아전 직후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기량이 떨어져 내려놔야 할 땐 냉정하게 내려놓겠다”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는 건 리스펙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A매치 최다 출전(142경기)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다. 비록 최근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매치에서 연이어 골을 터뜨리며 팀을 이끌었다. 오는 5월 월드컵 최종 소집 전까지 그가 다시 골 감각을 되찾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실력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