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입사 첫날 ‘퇴직 대행’ 서비스에 불난 이유

 일본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입사 첫날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기 퇴사의 중심에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다. 아이치현의 한 전문 업체는 입사식이 끝난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으로부터 다급한 퇴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더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호소였다. 월평균 10건 수준이던 의뢰가 올해는 입사 첫날에만 2건이 몰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 층에 확산된 이른바 ‘가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을 무작위 뽑기 게임에 비유한다. ‘배치 가챠’, ‘상사 가챠’에서 ‘꽝’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퇴사 사유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연봉이나 비전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점심을 그룹으로 함께 먹는 문화가 싫다”거나 “옆자리 동료의 체취를 견딜 수 없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사원을 맞는 선배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소통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신입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육이나 유대감 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는 다시 신입사원의 고립감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입사원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방치하는 대신, 선배가 먼저 잡담을 걸거나 식사를 제안하며 ‘당신은 조직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조기 퇴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조언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