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입사 첫날 ‘퇴직 대행’ 서비스에 불난 이유

 일본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입사 첫날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기 퇴사의 중심에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다. 아이치현의 한 전문 업체는 입사식이 끝난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으로부터 다급한 퇴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더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호소였다. 월평균 10건 수준이던 의뢰가 올해는 입사 첫날에만 2건이 몰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 층에 확산된 이른바 ‘가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을 무작위 뽑기 게임에 비유한다. ‘배치 가챠’, ‘상사 가챠’에서 ‘꽝’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퇴사 사유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연봉이나 비전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점심을 그룹으로 함께 먹는 문화가 싫다”거나 “옆자리 동료의 체취를 견딜 수 없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사원을 맞는 선배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소통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신입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육이나 유대감 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는 다시 신입사원의 고립감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입사원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방치하는 대신, 선배가 먼저 잡담을 걸거나 식사를 제안하며 ‘당신은 조직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조기 퇴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조언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