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입사 첫날 ‘퇴직 대행’ 서비스에 불난 이유

 일본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입사 첫날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기 퇴사의 중심에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다. 아이치현의 한 전문 업체는 입사식이 끝난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으로부터 다급한 퇴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더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호소였다. 월평균 10건 수준이던 의뢰가 올해는 입사 첫날에만 2건이 몰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 층에 확산된 이른바 ‘가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을 무작위 뽑기 게임에 비유한다. ‘배치 가챠’, ‘상사 가챠’에서 ‘꽝’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퇴사 사유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연봉이나 비전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점심을 그룹으로 함께 먹는 문화가 싫다”거나 “옆자리 동료의 체취를 견딜 수 없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사원을 맞는 선배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소통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신입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육이나 유대감 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는 다시 신입사원의 고립감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입사원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방치하는 대신, 선배가 먼저 잡담을 걸거나 식사를 제안하며 ‘당신은 조직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조기 퇴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조언이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