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입사 첫날 ‘퇴직 대행’ 서비스에 불난 이유

 일본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입사 첫날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기 퇴사의 중심에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다. 아이치현의 한 전문 업체는 입사식이 끝난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으로부터 다급한 퇴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더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호소였다. 월평균 10건 수준이던 의뢰가 올해는 입사 첫날에만 2건이 몰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 층에 확산된 이른바 ‘가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을 무작위 뽑기 게임에 비유한다. ‘배치 가챠’, ‘상사 가챠’에서 ‘꽝’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퇴사 사유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연봉이나 비전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점심을 그룹으로 함께 먹는 문화가 싫다”거나 “옆자리 동료의 체취를 견딜 수 없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사원을 맞는 선배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소통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신입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육이나 유대감 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는 다시 신입사원의 고립감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입사원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방치하는 대신, 선배가 먼저 잡담을 걸거나 식사를 제안하며 ‘당신은 조직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조기 퇴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조언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