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갤럭시 S26의 새 AI 기능, 구형폰 이용자들 분노 폭발

 삼성전자를 향한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의 폭풍이 거세다. 최신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핵심 인공지능(AI) 기능을,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고가 모델에서조차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원 UI 8.5’ 업데이트의 핵심 기능인 ‘통화 스크리닝’이 있다. 이 기능은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편리한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능이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지원된다고 못 박으며, 사실상 이전 모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출시된 지 반년 남짓 된 폴더블폰은 물론, 직전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 사용자들은 즉각 ‘의도적인 급 나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 만에 사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용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이것이 기술적 한계가 아닌 마케팅적 판단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갤럭시 S25에 탑재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해당 AI 기능을 구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형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삼성의 행보는 수년 전 모델까지 최신 기능을 폭넓게 지원하는 경쟁사 애플의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는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7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속의 진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OS 버전 숫자만 올려줄 뿐,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빼버린다면 장기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로 차별점을 두려는 제조사의 고육지책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판매량 증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는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