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90도 인사, 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2일,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여당의 뜨거운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야당이 자리한 반대편은 싸늘한 정적이 감돌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회동을 취소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언제 한 번 보자"며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넥타이 색깔' 설전은 꼬인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왜 빨간색을 안 맸나"는 농담에 장 대표는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오후 2시를 넘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 대신 굳은 표정만이 돌아왔다.

 

약 15분간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석에서는 총 아홉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반면, 연설 내내 팔짱을 끼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한 기류를 이어갔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석으로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지만, 자리를 지킨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악수에 응하며 쓴소리를 건넸다. 특히 주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익살스러운 포즈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여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야당과는 다른 결의 모습을 보였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