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년 만에 돌아온 '홍도', 예지원·박하선이 그려낼 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낡은 신파극이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비극으로 재탄생하여 10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는다. 스타 연출가 고선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극 ‘홍도’가 극단 마방진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 2014년 초연 당시, 진부한 소재를 감각적 연출로 풀어내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화제작의 귀환이다.

 

‘홍도’는 1936년 초연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원작으로 한다. 오빠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기생의 길을 택한 홍도가 사랑과 배신, 시댁의 구박 속에서 파멸에 이르는 비극적 서사는 당시 대중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국민 서사로 자리 잡았다.

 


고선웅 연출은 원작의 통속적인 신파 구조를 과감히 해체하고, 특유의 속도감 있는 대사와 양식화된 움직임, 미니멀한 무대 미학을 결합해 전혀 다른 결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눈물과 한탄으로 가득했던 원작과 달리, 그의 ‘홍도’는 비극 속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배치해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연출로 국내외의 호평을 받았다.

 

10년 만의 무대는 한층 더 깊어진 미장센을 예고한다. 고선웅 연출은 이번 공연을 통해 주제를 더욱 담백하게 드러내면서도 격조 있는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한복 디자이너 차이킴(김영진)의 의상이 더해져, 원작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한국적 아름다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타이틀롤은 세 명의 배우가 맡아 각기 다른 매력의 홍도를 선보인다. 초연의 주역이었던 배우 예지원이 다시 한번 무대에 서 깊어진 감정선을 그려내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배우 박하선이 두 번째 연극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꾀한다. 극단 마방진의 단원 최하윤 역시 자신만의 색깔로 비운의 여인 홍도를 해석한다.

 

새롭게 돌아온 ‘홍도’는 오는 10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의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 투어를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