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첨단무기 핵심 '희토류', 미국이 브라질산 물량 확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의 생산 물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브라질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세라 베르데에 약 5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이 계약에는 생산된 희토류를 미국이나 동맹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오프테이크(우선인수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판매처를 통제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세라 베르데가 운영하는 펠라 에마 광산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광산 중 하나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해 온 중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세라 베르데는 자금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과거 중국에 집중됐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브라질 당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FC는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에 빠진 호주 흑연 업체 시라 리소시스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국 내 안티모니 채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자원이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대출과 지분 투자 등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지도를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