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정현이 휘두른 칼날, 결국 자신과 당을 베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혁신 공천'이라는 승부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텃밭' 대구에서의 충격 요법을 통해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던 그의 구상은 공천 파행과 극심한 내부 갈등만을 남긴 채 좌초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지만, 그가 남긴 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대구 공천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려 세대교체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로, 중진 의원 전원 컷오프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주호영 의원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고, 공관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속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경제 시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결정은 '친박'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친이'계 좌장인 주 의원에게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 '복수극' 프레임까지 낳으며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충북, 경북,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천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준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이라는 명분은 퇴색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됐다.

 


결국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끝에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컷오프된 후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고 경선 원점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미 어그러진 공천 시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끄러운 혁신'을 외쳤던 이 전 위원장의 실험은 당에 깊은 내상만 남겼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선거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을 명분으로 한 독단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