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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의 비극, KAIST 데이터는 알고 있었다

 최근 1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된 소년왕 단종과, 그를 감시하게 된 촌장 엄흥도의 가슴 아픈 의리를 그리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마저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과학은 어떻게 설명할까? KAIST 연구진이 조선왕조 500년의 빅데이터 속에서 그 답을 찾았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연구팀은 조선시대 관료 1만 4,600여 명의 경력을 분석해 개인의 '총성공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를 영화의 배경이 된 '계유정난' 시기에 적용하자, 데이터는 비정한 역사를 그대로 드러냈다.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세조) 측에 섰던 인물들의 성공지표는 수직으로 급상승했지만, 반대편에 섰던 김종서와 같은 충신들은 물론, 최고 권력자였던 단종마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격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왕이었지만 정치적 패배로 가장 비참한 곳까지 떨어진 단종과, 마을의 부흥을 꿈꾸던 평범한 촌장이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왕을 돌보게 된 엄흥도의 만남. 이는 성공과 몰락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시대의 정치적 지형과 권력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팀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비교적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세도정치 시기처럼 시스템이 붕괴하고 불평등이 극심해지자 쇠퇴의 길을 걸었다. 계유정난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며 시스템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결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시대를 초월하여 시스템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겪는 비극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은 500년의 데이터를 통해, 영화는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