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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의 비극, KAIST 데이터는 알고 있었다

 최근 1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된 소년왕 단종과, 그를 감시하게 된 촌장 엄흥도의 가슴 아픈 의리를 그리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마저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과학은 어떻게 설명할까? KAIST 연구진이 조선왕조 500년의 빅데이터 속에서 그 답을 찾았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연구팀은 조선시대 관료 1만 4,600여 명의 경력을 분석해 개인의 '총성공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를 영화의 배경이 된 '계유정난' 시기에 적용하자, 데이터는 비정한 역사를 그대로 드러냈다.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세조) 측에 섰던 인물들의 성공지표는 수직으로 급상승했지만, 반대편에 섰던 김종서와 같은 충신들은 물론, 최고 권력자였던 단종마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격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왕이었지만 정치적 패배로 가장 비참한 곳까지 떨어진 단종과, 마을의 부흥을 꿈꾸던 평범한 촌장이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왕을 돌보게 된 엄흥도의 만남. 이는 성공과 몰락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시대의 정치적 지형과 권력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팀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비교적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세도정치 시기처럼 시스템이 붕괴하고 불평등이 극심해지자 쇠퇴의 길을 걸었다. 계유정난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며 시스템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결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시대를 초월하여 시스템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겪는 비극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은 500년의 데이터를 통해, 영화는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