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르테미스 2호,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비행 도전

 인류가 54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한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모든 발사 준비를 마치고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연기를 딛고 마침내 실행되는 이번 임무는 인류의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 재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거대한 SLS(우주발사시스템) 로켓을 쏘아 올린다. 발사 약 4시간 전,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가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하며,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발사센터 내 격리 시설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역사적 순간을 준비해왔다.

 


이번 비행의 목표는 달 착륙이 아닌, 약 10일간의 유인 달 궤도 비행이다. 이 기간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 비행경로를 조정하는 ‘스윙바이’ 기동을 수행하고, 유인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와 비행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극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핵심 임무를 맡는다.

 

특히 아르테미스 2호는 달의 뒷면 상공 7,400km까지 근접 비행하며, 지구로부터 약 40만 km 이상 떨어져 아폴로 13호가 세웠던 유인 우주선 최고 원거리 비행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직접 보지 못했던, 달의 뒷면 위로 지구가 떠오르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번 발사에는 한국의 우주 기술도 함께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함께 발사되어 심우주의 방사선이 인체와 반도체 소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 역시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을 시험받게 되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발사 성공의 최대 변수는 기상 조건, 특히 강풍이다. NASA는 발사 시점의 양호한 날씨 확률을 80%로 보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돌풍은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는 2028년으로 예정된 유인 달 착륙 미션 ‘아르테미스 3호’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