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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말도 선 넘으면 처벌…반복되면 '질환'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날로 받아들여지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만우절 전후로 허위 신고나 장난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웃고 넘길 장난이 구조와 치안 대응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우절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여겼고, 물고기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해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정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존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축제를 열었다. 이를 두고 일부가 가짜 선물을 주거나 축제를 흉내 내며 장난을 친 것이 만우절 문화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 부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4월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거짓말에도 성격은 다르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거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은 일상에서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검은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특히 만우절이라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잦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경향을 뜻한다. 현실의 불만, 열등감, 욕구 좌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심할 경우 동경하는 인물이나 허구 속 세계와 자신을 혼동하기도 한다.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비교와 과시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SNS 활동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우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웃고 넘길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때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