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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말도 선 넘으면 처벌…반복되면 '질환'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날로 받아들여지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만우절 전후로 허위 신고나 장난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웃고 넘길 장난이 구조와 치안 대응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우절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여겼고, 물고기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해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정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존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축제를 열었다. 이를 두고 일부가 가짜 선물을 주거나 축제를 흉내 내며 장난을 친 것이 만우절 문화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 부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4월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거짓말에도 성격은 다르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거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은 일상에서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검은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특히 만우절이라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잦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경향을 뜻한다. 현실의 불만, 열등감, 욕구 좌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심할 경우 동경하는 인물이나 허구 속 세계와 자신을 혼동하기도 한다.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비교와 과시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SNS 활동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우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웃고 넘길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때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