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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말도 선 넘으면 처벌…반복되면 '질환'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날로 받아들여지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만우절 전후로 허위 신고나 장난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웃고 넘길 장난이 구조와 치안 대응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우절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여겼고, 물고기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해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정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존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축제를 열었다. 이를 두고 일부가 가짜 선물을 주거나 축제를 흉내 내며 장난을 친 것이 만우절 문화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 부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4월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거짓말에도 성격은 다르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거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은 일상에서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검은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특히 만우절이라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잦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경향을 뜻한다. 현실의 불만, 열등감, 욕구 좌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심할 경우 동경하는 인물이나 허구 속 세계와 자신을 혼동하기도 한다.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비교와 과시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SNS 활동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우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웃고 넘길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때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