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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말도 선 넘으면 처벌…반복되면 '질환'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날로 받아들여지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만우절 전후로 허위 신고나 장난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웃고 넘길 장난이 구조와 치안 대응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우절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여겼고, 물고기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1564년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도입해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정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기존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축제를 열었다. 이를 두고 일부가 가짜 선물을 주거나 축제를 흉내 내며 장난을 친 것이 만우절 문화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 부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4월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거짓말에도 성격은 다르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거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은 일상에서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검은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특히 만우절이라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말은 결코 용인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잦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반복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경향을 뜻한다. 현실의 불만, 열등감, 욕구 좌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심할 경우 동경하는 인물이나 허구 속 세계와 자신을 혼동하기도 한다.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비교와 과시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SNS 활동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우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웃고 넘길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때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