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숨 돌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짜는 본입찰'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에 청신호와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유찰 위기는 넘겼지만, 시장의 큰 손들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사업부가 최근 4년간 60%대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도권 중심의 점포망과 퀵커머스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복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롯데, GS,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는 물론, 하림과 유진 등 잠재적 인수자들까지 일제히 인수전 참여를 부인했다. SSM 업황 자체의 부진과 기존 점포와의 중복 문제, 인수 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담감이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LOI 제출이 실질적인 인수 의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실제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춘 유력 기업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매각 주관사 측이 추가적인 LOI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현재까지 제시된 인수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만약 이번 매각이 무산되거나 기대 이하의 가격에 매각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알짜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은 만큼, 이번 매각의 성공 여부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노동계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담보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며 일단 한숨 돌렸지만, 실질적인 흥행 여부와 매각 가격이 결정될 본입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진짜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