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숨 돌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짜는 본입찰'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에 청신호와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유찰 위기는 넘겼지만, 시장의 큰 손들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사업부가 최근 4년간 60%대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도권 중심의 점포망과 퀵커머스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복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롯데, GS,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는 물론, 하림과 유진 등 잠재적 인수자들까지 일제히 인수전 참여를 부인했다. SSM 업황 자체의 부진과 기존 점포와의 중복 문제, 인수 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담감이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LOI 제출이 실질적인 인수 의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실제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춘 유력 기업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매각 주관사 측이 추가적인 LOI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현재까지 제시된 인수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만약 이번 매각이 무산되거나 기대 이하의 가격에 매각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알짜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은 만큼, 이번 매각의 성공 여부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노동계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담보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며 일단 한숨 돌렸지만, 실질적인 흥행 여부와 매각 가격이 결정될 본입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진짜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