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아원·예배당까지 폭격…걷잡을 수 없는 민간인 피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중동의 화약고는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을 넘어 레바논,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주변국까지 전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무기 생산 시설과 군 지휘부를 포함, 총 17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란 역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연대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북부의 핵심 산업 도시인 하이파는 이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특히, 바잔 정유 단지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 내에서는 테헤란 인근 고아원과 잔잔의 시아파 예배당이 폭격을 받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또한 쿠웨이트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고 튀르키예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제3국의 피해도 현실화됐다.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과 달리, 외교 무대는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며 냉각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신속히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주요 기간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종전 조건을 '과도하다'고 일축하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전쟁 발발 한 달이 지나도록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군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민간인과 주변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중동 전체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