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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여신' 박은영, 5월의 신부 된다…상대는 의사

 '중식 여신'으로 불리며 혜성처럼 등장, 최근에는 '완자 퀸카'라는 별명으로 예능계를 사로잡은 스타 셰프 박은영이 오는 5월, 화촉을 밝힌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랑은 의사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서울의 초호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준비에 한창이다.

 

박은영은 2024년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에서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의 제자로 등장하며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뛰어난 요리 실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으며 '중식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의 요리는 많은 시청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본업인 요리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대세 반열에 오른 것은 의외의 모습 때문이었다. 5년 만에 부활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합류한 그는, 요리할 때 보이는 광기 어린 눈빛과 예측 불가능한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이 모습은 온라인에서 '완자 퀸카' 밈을 탄생시켰고, 그는 '셰프계 댄싱퀸'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얻으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결혼 소식은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을 통해 먼저 암시됐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MC 김성주가 "이 자리에서 결혼 발표를 한다"고 운을 떼는 장면이 전파를 탔고, 박은영이 "저의 결혼 로망은"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방송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결혼의 주인공으로 박은영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이는 곧 사실로 확인되며 축하 물결이 이어졌다.

 


소속사 측은 5월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밝히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결혼식은 다수의 톱스타 커플이 선택했던 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최소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이라는 겹경사와 함께 그의 커리어 또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근 한 예능 녹화에서 그는 "요리할 때는 들어오지 않던 광고가 춤을 춘 이후 10개 넘게 들어왔다"고 밝히며, 일과 사랑을 모두 잡은 행복한 근황을 전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