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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무겁고 오후는 졸립다면…봄 음식 5가지

완연한 봄기운이 퍼지는 3월 말이 되면 피로감과 졸음,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다.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이른바 ‘춘곤증’ 증상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처럼 봄철에 심한 피로와 졸음을 느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춘곤증’ 때문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우리 몸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길어진 낮 시간에 적응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한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무기질 소모가 크게 늘고, 영양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에도 많은 에너지가 쓰여 면역력까지 떨어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봄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냉이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 A, C, 칼슘이 풍부하고, 콜린 성분이 들어 있어 간 기능을 돕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냉잇국처럼 국으로 끓여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도 좋다.

 

봄철 보양식으로 꼽히는 주꾸미도 빼놓을 수 없다.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체력 보충에 도움이 되며, DHA 등 불포화지방산도 많아 혈관 건강 관리에도 유익하다.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 궁합이 좋아 봄철 원기 회복 식단으로 자주 추천된다.

 


달래는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 덕분에 혈액순환을 돕고 식욕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철분도 풍부해 나른함과 무기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침이나 양념장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은 봄철에는 방풍나물도 유용하다. 방풍나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쿠마린 성분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호흡기 점막 보호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약한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안전하다.

 


쑥 역시 봄철 건강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면역력 관리와 기초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3월의 어린 쑥은 향과 식감이 부드러워 국이나 떡, 나물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봄철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도 함께 챙겨야 한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식탁 위 제철 음식이 몸의 리듬을 되찾는 가장 손쉬운 보약이 될 수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