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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무겁고 오후는 졸립다면…봄 음식 5가지

완연한 봄기운이 퍼지는 3월 말이 되면 피로감과 졸음,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다.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이른바 ‘춘곤증’ 증상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처럼 봄철에 심한 피로와 졸음을 느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춘곤증’ 때문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우리 몸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길어진 낮 시간에 적응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한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무기질 소모가 크게 늘고, 영양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에도 많은 에너지가 쓰여 면역력까지 떨어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봄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냉이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 A, C, 칼슘이 풍부하고, 콜린 성분이 들어 있어 간 기능을 돕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냉잇국처럼 국으로 끓여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도 좋다.

 

봄철 보양식으로 꼽히는 주꾸미도 빼놓을 수 없다.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체력 보충에 도움이 되며, DHA 등 불포화지방산도 많아 혈관 건강 관리에도 유익하다.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 궁합이 좋아 봄철 원기 회복 식단으로 자주 추천된다.

 


달래는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 덕분에 혈액순환을 돕고 식욕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철분도 풍부해 나른함과 무기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침이나 양념장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은 봄철에는 방풍나물도 유용하다. 방풍나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쿠마린 성분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호흡기 점막 보호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약한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안전하다.

 


쑥 역시 봄철 건강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면역력 관리와 기초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3월의 어린 쑥은 향과 식감이 부드러워 국이나 떡, 나물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봄철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도 함께 챙겨야 한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식탁 위 제철 음식이 몸의 리듬을 되찾는 가장 손쉬운 보약이 될 수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