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

 

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