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옆자리 꿰찬 여군들, 북한 특수부대 훈련 공개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진행된 특수부대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여군들의 전투 역량을 집중 부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실전 훈련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여군들이 차지하고 남성 군인들은 주변부로 밀려난 배치는 과거 북한 매체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는 북한이 군사력 과시의 전면에 여성을 내세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에서 여군 특수대원들은 남성 대원들과 대등한 수준의 고난도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단검과 쌍절곤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모습은 물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위용을 뽐내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가감 없이 방영되었다. 과거 북한 여군들이 주로 통신이나 의료 등 지원 업무에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공개된 요원들은 직접적인 타격과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실전용 전투 병력으로 육성되었음을 짐작게 한다. 한국의 '태호부대(구 독거미 부대)'를 연상시킬 만큼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여군 특수부대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창한 '전민 무장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인적 자원의 총동원을 주문한 바 있다. 여군들이 특수전의 핵심인 격투와 사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선전함으로써, 여성들도 언제든 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포석이다. 이는 체제 결속을 위한 전방위적 군사 긴장감 조성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 안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김주애는 군수공장 시찰은 물론 신무기 사격 현장에 동행하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군사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어린 여성이 군 통수권자의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 내부에서 여성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여군 특수부대의 강인함을 강조함으로써 김주애가 국방 영역의 중심에 서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여군 특수요원은 주로 비밀 공작이나 첩보 활동에 국한되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훈련 공개를 통해 북한은 여군을 정규 특수전력의 핵심으로 편입시켰음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며 여성 대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들을 직접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시범 관람을 넘어 여군이 북한군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여군 특수부대 훈련 공개는 대외적인 무력 시위와 대내적인 후계 정당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전 국민의 군사 요새화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이 군사 지휘 체계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기획된 연출인 것이다. 김주애의 광폭 행보와 맞물려 북한군 내 여군의 역할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