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