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