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유시민의 ABC론, 민주당 내전의 서막을 열다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당의 지지층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분류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층을 갈라치는 도구로 변질되며, 당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유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집단,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특정 그룹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누가 진정한 이재명의 사람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키웠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이나 ‘친명 대 비명’ 구도와는 다르다. 비주류가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본류 의식’과 ‘직계 강조’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본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반면 ‘직계’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본류’의 흐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주인 없던’ 민주당을 문재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마자 내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구성원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지지층의 분열은 곧바로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진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나 정책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다당제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소외된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