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는 아시모, 멜라니아는 피규어? 대통령 사로잡은 로봇들

 백악관의 엄숙한 회의장에 인간의 형상을 한 기계가 영부인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25일 개최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글로벌 연합 정상회의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미국 로봇 기업 피규어(Figure)가 개발한 최신 휴머노이드 ‘피규어 03’과 함께 입장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가운 금속 몸체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은 단순한 전시물을 넘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전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강국 미국의 위상을 드러냈다.

 

행사장에 들어선 피규어 03은 영부인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한 뒤, 자리에 모인 각국 귀빈들을 향해 여러 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언어를 구사하고 상황에 맞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을 자아냈다. 피규어 AI의 최고경영자 브렛 애드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로봇이 백악관 문턱을 넘은 최초의 휴머노이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로봇 공학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임을 선포했다.

 


휴머노이드가 백악관 내부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 통치권자와 로봇의 인연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격 화상회의 로봇을 이용해 장애인 인권 운동가와 소통하며 기술의 인도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 방문 당시에는 혼다의 유명 로봇 '아시모'와 축구공을 주고받으며 장난기 어린 소통을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의 로봇 기술 역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2005년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한 '알버트 휴보'와 조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슨 로보틱스가 공동 제작한 이 로봇은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K-로봇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만남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협력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에도 대통령과 로봇의 교류는 존재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7년 퍼듀대학교로부터 '토미 옴니봇 2000'이라는 초기 개인용 로봇을 선물 받았다.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가의 장난감 수준이었으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소중히 여겨 퇴임 후에도 자신의 도서관에 오랫동안 전시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로봇이 인간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문을 두드려 왔음을 방증한다.

 

이번 멜라니아 여사와 피규어 03의 동반 입장은 로봇이 인간의 비서나 단순 노동력을 넘어, 공식적인 외교와 의전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로봇들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거나 공을 차는 수준의 시연에 그쳤다면, 이제는 복잡한 언어 소통과 자율 주행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레드카펫을 밟은 휴머노이드의 발걸음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삶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