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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만에 아수라장'…대전 화재 생존자의 충격 증언

 지난 20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급박했던 순간의 모습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직원들의 진술을 공개하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보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초 불꽃은 점심시간에 1층 기계 설비를 지키던 직원에 의해 목격됐다. 집진기 위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찾았지만, 불길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초기 진화는 불가능했다. 주변에서 터져 나온 "피해야 해"라는 외침은 이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같은 시각, 14명의 사망자 중 9명이 발견된 2층 휴게실에서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생존자는 휴게실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지 불과 2분 만에 화재 경보가 울렸고, 아래층부터 치솟는 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른 것이다.

 

결정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반복된 경보기 오작동이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화재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내 멈췄고, 평소에도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대부분의 직원이 "또 오작동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순간의 방심이 탈출할 골든타임을 앗아갔다.

 


뒤늦게 연기와 고함 소리를 인지한 직원들이 출입구로 몰렸지만, 이미 검은 연기에 막힌 뒤였다. 일부는 비상 탈출구로 알려진 가벽으로 달려가 발로 찼지만, 벽은 부서지지 않았다. 결국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원인 규명과 더불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배경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때 울리지 않은 경보 시스템과 잘못 알려진 대피로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