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분 만에 아수라장'…대전 화재 생존자의 충격 증언

 지난 20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급박했던 순간의 모습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직원들의 진술을 공개하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보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초 불꽃은 점심시간에 1층 기계 설비를 지키던 직원에 의해 목격됐다. 집진기 위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찾았지만, 불길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초기 진화는 불가능했다. 주변에서 터져 나온 "피해야 해"라는 외침은 이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같은 시각, 14명의 사망자 중 9명이 발견된 2층 휴게실에서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생존자는 휴게실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지 불과 2분 만에 화재 경보가 울렸고, 아래층부터 치솟는 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른 것이다.

 

결정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반복된 경보기 오작동이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화재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내 멈췄고, 평소에도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대부분의 직원이 "또 오작동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순간의 방심이 탈출할 골든타임을 앗아갔다.

 


뒤늦게 연기와 고함 소리를 인지한 직원들이 출입구로 몰렸지만, 이미 검은 연기에 막힌 뒤였다. 일부는 비상 탈출구로 알려진 가벽으로 달려가 발로 찼지만, 벽은 부서지지 않았다. 결국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원인 규명과 더불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배경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때 울리지 않은 경보 시스템과 잘못 알려진 대피로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