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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19억 증가, 이재명 대통령 재산 50억 원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취임 1년여 만에 약 19억 원 증가하여 총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49억 7,72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년 전 신고액인 30억 8,914만 원에서 18억 8,807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재산 변동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가액 상승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약 2억 2,000만 원 오르면서, 전체 건물 가액은 2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금 자산의 급증이다. 이 대통령의 예금은 15억 8,000만 원에서 30억 6,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저작권 수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된 이 대통령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인세 수입이 예금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저작권료로 15억 6,000만 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신고했다.

 


또한, 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ETF 투자를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금융 자산 역시 예금 증가에 기여했다. 대통령 급여 또한 재산 증가의 한 요인으로 신고되었다.

 

이 외에도 현금 자산이 2억 5,00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장남의 결혼 등 경조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남 동호 씨는 약 4,0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별도 신고되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