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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19억 증가, 이재명 대통령 재산 50억 원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취임 1년여 만에 약 19억 원 증가하여 총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49억 7,72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년 전 신고액인 30억 8,914만 원에서 18억 8,807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재산 변동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가액 상승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약 2억 2,000만 원 오르면서, 전체 건물 가액은 2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금 자산의 급증이다. 이 대통령의 예금은 15억 8,000만 원에서 30억 6,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저작권 수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된 이 대통령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인세 수입이 예금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저작권료로 15억 6,000만 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신고했다.

 


또한, 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ETF 투자를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금융 자산 역시 예금 증가에 기여했다. 대통령 급여 또한 재산 증가의 한 요인으로 신고되었다.

 

이 외에도 현금 자산이 2억 5,00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장남의 결혼 등 경조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남 동호 씨는 약 4,0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별도 신고되었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