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절차 착수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해외 시장에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주 발행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ADR 상장을 위한 Form F-1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해외 투자 저변 확대를 이유로 상장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상장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시장에서는 이번 ADR 발행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달러로는 약 100억달러 안팎으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 ADR 가운데 최대급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을 택한 배경으로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 반도체 투자 수요를 꼽는다. 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고, 올해 설비투자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 등 대규모 집행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가 해외 증시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현대전자 시절 유럽 시장에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높은 부채와 회계 신뢰 문제 등이 겹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상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무대에서 평가받게 되면 기업가치 재산정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주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핵심 쟁점은 신주 발행 여부다. 신규 주식을 발행해 ADR을 내놓을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와 시장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미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굳이 신주 발행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총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ADR 추진은 SK하이닉스가 AI 시대 초격차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속에,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