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절차 착수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해외 시장에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주 발행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ADR 상장을 위한 Form F-1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해외 투자 저변 확대를 이유로 상장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상장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시장에서는 이번 ADR 발행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달러로는 약 100억달러 안팎으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 ADR 가운데 최대급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을 택한 배경으로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 반도체 투자 수요를 꼽는다. 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고, 올해 설비투자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 등 대규모 집행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가 해외 증시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현대전자 시절 유럽 시장에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높은 부채와 회계 신뢰 문제 등이 겹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상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무대에서 평가받게 되면 기업가치 재산정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주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핵심 쟁점은 신주 발행 여부다. 신규 주식을 발행해 ADR을 내놓을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와 시장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미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굳이 신주 발행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총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ADR 추진은 SK하이닉스가 AI 시대 초격차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속에,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