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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