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