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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