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