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대가 이미영의 비법 공개, 소금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삼삼한 주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삼삼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싱거운 것이 아니라 음식이 적당히 심심하면서도 맛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3월 31일을 숫자의 발음에서 착안한 '삼삼한 데이'로 정하고, 2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적인 실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여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삼삼한 주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가 이어진다.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염·저당 식생활을 체험하며 걷는 행사가 열리며,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가 출연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조리 비결을 전수한다. 또한 31일 당일에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 4만 3,000여 곳에 '삼삼메뉴' 레시피를 배포해 전국적인 동시 배식을 추진한다. SNS를 통해서도 음식 체험기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열어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가 내세운 핵심 구호는 '마이나슈(마이너스+나트륨+슈가)'로, 일상에서 당류를 줄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성인 기준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은 100g 이하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 증진을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섭취를 25g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콜라 한 캔에 28g의 당이 들어있는 반면 자연 식재료인 옥수수에는 6g만 들어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당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설탕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가는 조림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굽기나 데치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맛을 내야 할 때는 설탕 대신 배나 양파 같은 천연 식재료를 갈아 넣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설탕을 꼭 써야 한다면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의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과 메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외식 시에는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소스를 따로 주문해 찍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시금치, 감자, 고구마, 해조류 등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짠 음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양념은 삼삼하게, 후식은 덜 달게,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리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실천이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던 소금과 설탕의 양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주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이나슈 캠페인을 지속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