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대가 이미영의 비법 공개, 소금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삼삼한 주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삼삼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싱거운 것이 아니라 음식이 적당히 심심하면서도 맛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3월 31일을 숫자의 발음에서 착안한 '삼삼한 데이'로 정하고, 2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적인 실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여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삼삼한 주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가 이어진다.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염·저당 식생활을 체험하며 걷는 행사가 열리며,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가 출연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조리 비결을 전수한다. 또한 31일 당일에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 4만 3,000여 곳에 '삼삼메뉴' 레시피를 배포해 전국적인 동시 배식을 추진한다. SNS를 통해서도 음식 체험기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열어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가 내세운 핵심 구호는 '마이나슈(마이너스+나트륨+슈가)'로, 일상에서 당류를 줄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성인 기준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은 100g 이하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 증진을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섭취를 25g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콜라 한 캔에 28g의 당이 들어있는 반면 자연 식재료인 옥수수에는 6g만 들어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당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설탕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가는 조림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굽기나 데치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맛을 내야 할 때는 설탕 대신 배나 양파 같은 천연 식재료를 갈아 넣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설탕을 꼭 써야 한다면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의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과 메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외식 시에는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소스를 따로 주문해 찍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시금치, 감자, 고구마, 해조류 등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짠 음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양념은 삼삼하게, 후식은 덜 달게,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리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실천이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던 소금과 설탕의 양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주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이나슈 캠페인을 지속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